회사명: 명혜학교
제목: 특수교육 협력강사 모집 공고
경력: 신입/경력(연차무관)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외
고용형태: 계약직
업종: 공무원·공직
마감일: ~04.16 (화)
특수교육 협력강사 모집 공고 –
명혜학교 공고 제 2024 -16호명혜학교 협력강사 채용 공고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협력강사 운영계획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에서 설립·경영하는 명혜학교의 협력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4월 11일 명혜학교장1. 채용분야 및 인원구
분자격모집인원채용계약기간특수교육협력강사아래응시자격참고3명2024.04.(채용시부터) ~ 2025.01.10.(하계방학기간 제외)2. 응시 지원자격가. 아래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1순위: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유치, 초등, 중등) 2순위: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3순위: 초중등교육법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연령: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단,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공고부터 예외적으로 만 70세까지 임용 상한연령을 정할 수 있음.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응시자격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①「사립학교법」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항, 제6항에 해당하는 자②「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제10조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③「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④「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성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개시 통보를 받거나, 수사중인 경우 임용할 수 없음. 다만, 성 비위 연루 사안이 종결(무죄, 무혐의, 불기소 등) 되었을 경우 임용 가능함)⑤「아동복지법」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 제한 등)제1항 해당자⑥ 명예퇴직교원(단, 명예퇴직교원만 지원하였을 경우에 임용 가능하며, 명예퇴직한 학교에서 임용하고자 할 경우는 퇴직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에 한함) ⑦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⑧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자⑨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명혜학교 협력강사 채용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