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 안산해솔중학교
제목: 특수교육 협력 강사 모집 공고
경력: 신입/경력(연차무관)
학력: 학력무관
근무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외
고용형태: 계약직
업종: 공무원·공직, 교사
마감일: ~04.30 (화)
특수교육 협력 강사 모집 공고 –
『안산해솔중학교 특수교육 협력강사 채용 공고』안산해솔중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특수교육 협력강사를 공개 채용하고자 합니다.2024년 4월 9일안 산 해 솔 중 학 교 장1. 채용 내용가. 채용 권자: 안산해솔중학교장나. 채용 방식: 공개 채용 다. 채용분야 및 채용 예정인원: 특수교육 협력강사 1명
2. 근무 조건가. 신분: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1항에 따른‘강사’ 및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적용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다. 근무기간 : 2024.04. ~ 2025.01.07.(종업일)(실제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 재량휴업일, 방학 등 제외)라. 근무시간 : 정규수업 시간 내에서 주당 20시간 이내 (학기당 협의시간 1시간 이내도 근무시간 인정)- 월, 수, 금: 09:10~13:10 / 화, 목: 12:20~16:20 (협의 후, 변동 가능)- 실제 근무 시간에 따라 시간당 산정액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연장근무의 경우 당일형 교외 체험학습만 가능하며 주당 12시간 이내 가능마. 업무: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수업 시간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협력 교수 및 생활 지원바. 채용 기간 내에 타 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겸직 불가(그 외 사항은 직무수행 및 근로 시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사. 보수: ‘시간당 강사수당 지급 기준’ 및 주휴수당 지급1) 시간당 강사수당 적용기준구분수당 단가적 용 기 준가호26,000원1. 도서벽지, 면 단위 소재지 학교 2.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당해 분야(자격증관련 업무)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호24,000원1. 읍 단위 소재지 학교2.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3. 채용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채용 분야와 같은 업무)의경력이 있는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문의 기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당해 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다호22,000원1. 시 지역 이상 소재지 학교2. 채용 예정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분야(자격증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자5. 기타 위 각호의 1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2) 주휴수당 지급 기준 ※강사 주휴수당 지급기준1) 지급 요건 : 계약기간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사라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그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함2) 주휴수당액 =1주소정근로시간× 8 × 약정 시급40시간3) 기타 지급기준- 1주의 기산점 : 근로 시작 요일을 1주의 시작일로 하며 해당 요일로부터 7일을 1주로 함예)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 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 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미발생? 월~일 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주휴수당 발생? 월~금 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주 월~금 까지 재계약 시→주휴수당 발생(계속근로로 인정)- 그 주에 결근이 있지 않은 이상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함 3. 응모 자격가. 특수학교 1,2급 정교사 자격증(유, 초, 중) 나. 유·초·중 1,2급 정교사 자격증 다. 초중등교육법상 ‘강사’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2, ‘강사’자격 기준 : ①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해당하는 자 라. 신원조사 및 건강 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응시 서류 접수 기간 및 장소가. 접수기간: 2024.4.9.(화)~채용시까지나. 접수방법: 이메일(hs00034@korea.kr******@*******.***), 방문(1층 교무센터) 5. 지원자 제출 서류구분제출서류제출일지원자 공통- 특수교육 협력강사 지원신청서 <서식1>–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원서접수기간서류전형 합격자- 교원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 인정 조서-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면접시험당일최종합격자- 통장 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최근 2년 이내) 또는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최근1년이내)-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제크리스트 – 보안 서약서 ※ 위 제출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최종판단. 6. 합격자 통보: 서류 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전화 통보 예정임. 7. 기타 사항가. 제출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나. 이메일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전형 이후 삭제), 방문 서류 접수 시 반환을 희망할 경우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환 요청(반환 요청이 없을 시 파기함)※ 학교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양5로 10※ 기타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안산해솔중학교로 문의(전화 ***-****-****)[첨부파일] :
2024학년도 특수교육 협력강사 채용 공고(안산해솔중학교).hwp